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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250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 채로 2017. 4. 28. 05:3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 던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19세) 을 향하여 흉기인 주방용 칼( 전체 길이 : 약 21cm, 칼날 길이 : 약 10cm) 을 들이대고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 헛짓거리하지 말고, 다 집어넣어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458,000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CCTV 수사 및 죄 명 변경 등), 내사보고 (CCTV 추적 및 도주로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도구 구입 처 수사),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등), 수사보고( 본건 편의점 업주 확인)

1. 범행장면 CCTV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버스 승하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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