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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2 2020고정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21. 05:20 경 목포시 C, ‘D’ 안에서 피해자 E(20 세) 일행에게 술값을 갚으라

고 독촉하던 것으로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과 클러치 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영상 챕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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