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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06 2020고단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충남 홍성군 B, 3층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 D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유니세프 팔찌를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재한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0,000원을 입금해주면 유니세프 팔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4,045,7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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