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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3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J건물 CK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O 오픈채팅방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CL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M 명의의 T은행 계좌(CN)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2018. 6. 8.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918,3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각 첨부자료(이체결과조회,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조회, 이체내역, 거래내역, 예 금거래내역서, O 대화내역 등, 송금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서비스이용 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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