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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8고단1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에 대한 2018고단29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경 경기 광주시 E호텔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무스너클 패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스너클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패딩대금 440,000원 공소장 기재 ‘436,000원’은 ‘44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수사기록 180~109, 114쪽),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1,000원 공소장 기재 ‘3,695,000원’은 ‘3,691,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 J, K, L, M, D, N 작성 각 진정서

1. O 작성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성남지원 2018고단28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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