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0:2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산정리 방면에서 어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4세)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져 의식을 잃게 하였고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1: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에 있는 해남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저혈량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며, 초기 경찰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