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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8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소재 토지 44,053㎡ 중 495㎡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바닥면적 18㎡의 컨테이너 사무실을 불법건축하고, 15㎡ 면적의 개근대를 설치하여 불법 형질 변경하였다.

이에 관할 관청인 남동구청장은 2010. 4. 1.경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1. 4. 26.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1. 5. 4.경 피고인에 대하여 2011. 5. 30.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2. 10. 17.경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0. 26.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2. 10. 30.경 피고인에 대하여 2012. 11. 8.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공문, 촉구지시공문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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