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5872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8. 10. 30. 피고로부터 인천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업무를 용역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수주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보고서 심의검토 보완서 제출 시 44,000,000원, 지하안전영향평가 최종 승인 시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관계 기관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에 원고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19. 2. 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추가 보완 통보(지하안전성평가서 협의: 조건부 동의)를 받았고, 원고는 보완 업무를 완료한 사실, ⑤ 원고는 2019. 2. 11. 피고에게 44,0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⑥ 피고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19. 3. 4.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⑦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33,000,000원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⑧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