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차임은 월 25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5. 8. 5.부터 2017. 8. 5.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20.까지 합계 875,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 23.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2. 4.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87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6. 1. 23.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