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1~5,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8. 14.부터 2012. 8. 13.까지 24개월로 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도 중 1개월분 차임, 2013년도 중 11개월분 차임, 2014년도의 1개월분 차임 합계 13개월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8. 3.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4. 9.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매월 말일 경 약정한 차임 월 9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인도 청구 및 연체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670만 원[= 1,170만원(=90만 원 × 13개월) -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