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의 배우자인 C은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농막(이하 ‘이 사건 농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2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3. 25.부터 2018.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농막을 인도받았고, 2017. 4. 27. 잔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7. 7. 26.부터 계속하여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막을 인도하고, 2017. 7. 26.부터 이 사건 농막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원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위 C의 배우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