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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24 2020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고, B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자신의 간음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범인 B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B은 이러한 정상 등이 참작되어 2020. 10. 6. 군사법원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인 제출의 2020. 10. 27.자 참고자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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