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3.25 2020노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 부착명령청구 기각이 부당 하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로 피해자의 집에 방 문하였다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당시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한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