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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찜질방의 남자탈의실에서 통로가 아닌 전기온수기 설치 장소를 지나 접이식 블라인드 문을 젖히고 여자샤워실 내 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려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 방법 및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강간부분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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