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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7 2019노31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약 4년간 교제해온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짐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내용 및 방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거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을 10차례 접견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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