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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6 2017고합1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칼날 과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업 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E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동업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E에 대하여 계속 집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18 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E의 주거지로 찾아와 E과 대화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43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흰색 칼날의 과도( 칼날 길이 14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빼앗기자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수저통에 들어 있던 은색 칼날의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다시 꺼 내 들고 위 주거지의 9 층 비상계단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목 뒤 부위를 각각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과다 출혈로 인해 그 곳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과도 들 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E 등의 112 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간 부위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8),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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