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8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처 B( 여, 48세) 와 1990. 9. 10. 무렵 혼인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아들 C( 남, 28세) 이 2014. 9. 22. 무렵 교통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춘천시 D에 있는 ‘E 민박’ F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C을 간병하면서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생활 중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2018. 7. 2. 춘천지방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혼 숙려 기간 중에도 같은 민박 F 호에서 동거하며 함께 C을 간병해 왔다.
피고인은 2018. 7. 24. 23:17 무렵 같은 민박 F 호에서,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아들을 남겨 둔 채 혼자 외출하였다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 이렇게 늦게 까지 나다니고 힘들게 살 바에는 연탄불 피우고 다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 무슨 연탄불까지 피우냐
그냥 칼로 찌르라 ”며 말 대꾸를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복부 중앙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5. 00:30 무렵 현장에서 복부 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음성 녹음 CD,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