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1 2017노70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C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각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 중 2014. 9. 10. 자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