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77,211,959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소득세법 제83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가산세 역시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원) 세율 세액(원) 일반과소신고-양도세 55,803,350 10.00000% 5,580,335 납부불성실-양도세 137,620,797 미납일 * 0.03000% 71,631,624 계 77,211,959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내용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국세 징수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으로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는 소득세 부과처분 시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관하여도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의 산출 근거 등을 고지해야 하는 점, ②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등에 의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의 산정방법은 ‘과소신고세액 × 10%’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