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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4고단86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63』

1.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C의 운영자, D는 육가공품 유통업체인 ㈜E의 영업 담당 이사, F, G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H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E가 커피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E가 ㈜C와 ㈜H로부터 커피를 공급받아 이를 ㈜현대그린푸드에 납품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E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D에게 전화하여 ‘커피 유통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받는데 필요하니 ㈜E 명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F, G에게 커피 유통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D, F, G은 이를 각각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F, G은 2013. 5. 4.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E를 통하여 상장회사인 ㈜현대그린푸드에 동서식품 모카골드를 월 5억 원 이상 납품하게 되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2,500만 원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급자 ㈜C, ㈜H’, ‘매입자 ㈜E, 대표이사 L’, ‘공급품목 커피 등’,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물품공급 계약을 위함이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식자재물품 납품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한 다음, D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D는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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