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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184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회사나 직장 사무실에 커피 기계를 대여해주고 매월 소정의 대여료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위 기계에 사용될 커피를 보급하는 OCS(Office Coffee Service)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2005. 3.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6. 4. 1. 입사하면서, 2006. 3. 30.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은 2006년 4월 1일부터 귀사에 채용됨에 있어서, 하기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하 기-

3. 사정이 있어서 귀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퇴직 시까지 반납할 것이며, 퇴직한 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2년간은 재직 시에 담당한 영업지역(근교도시 포함)과 그 인접지역(근교도시 포함)에 있는 동업타사(지점, 영업소 포함)에 취직 또는 동일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하여, 타인에게 귀사 고객 정보를 제공 또는 귀사의 고객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대체하지 않을 것임. 다.

이후 피고는 2008. 2.경 원고를 퇴사하였다가, 2010. 5. 1. 재입사하여 2018. 1. 31.까지 원고의 고객을 확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제6조에는 ‘직원은 회사 직무상의 기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내용을 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직 후 2년간은 동종 타사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를 퇴사한 뒤, 자신의 처 명의로 원고와 유사한 커피도소매 및 유통업체인 ‘C'를 개업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며 관리하던 고객들 중 약 20개 업체들이 위 ’C‘로 거래처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 을 제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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