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0.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7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및 알선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충남 음성군 D에 있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대구 북구에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F’에서 감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은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의령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입한 후 가공 및 포장하여 대형마트 등의 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거나, 의령군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받아 업체에 판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농민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1. 농산물 외상거래약정 관련 범행 G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G가 직접 실물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식재료 유통업체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유통업체가 매입처로부터 직접 농산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