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5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경까지 부산 북구 C에서 농산물 유통업체인 D(쌀)농산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6.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8300】
1. 사기 피고인은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특별한 재산과 수입원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영업 수완이나 마땅한 거래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매입한 쌀의 품질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반품되는 등 영업수익을 낼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농산물 유통을 통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1. 16.경 부산 북구 E고시원 304호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사는 피해자 F에게 ‘쌀가게와 전단지 사업을 함께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갚을 것이고, 사업이 잘되지 않더라도 내가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누나에게 맡겨놓은 5억 원이 있으니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9. 부산 북구 H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F ‘쌀을 살 돈이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달라. 누나가 곧 돈을 송금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