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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8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2.경 군산시 이하 불상 공설시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10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모텔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종업원인 G가 허락 없이 이동주차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위 모텔 계산대 앞에서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수십 회 하고, 계산하지도 않은 숙박비를 내놓으라며 위 계산대에 있던 시가 미상의 태블릿 컴퓨터와 플라스틱 광고판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카운터 앞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태블릿 컴퓨터와 플라스틱 광고판을 제2항과 같이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모텔 직원인 피해자 H(43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5. 9. 23. 03:1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다른 사건 관계자인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씨발 놈아 나 전화 없어 수갑 풀어, 나 피해자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한판 붙자,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세금만 축내는 새끼들, 나랑 한 번 맞짱 떠보자, 좆도 아닌 새끼들 걸레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같은 경찰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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