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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4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2013고단3446』 피고인은 2013. 4. 7. 01:0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52세)과 피해자 F(남, 48세)에게 반말로 화장실을 물어보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우리는 손님이니, 주인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에게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및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2013고단427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J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 경장 M이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위 노래방 업주인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호로 새끼들, 여기 와서 무릎 꿇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2: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일행인 J이 위 나.

항과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K파출소 경사 L,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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