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18k 7.66돈쭝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자신의 목에 착용한 채 결재를 위한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상점 밖으로 나간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범행현장 CCTV 캡쳐화면 사진, 금목걸이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2일 후 피해자를 찾아가서 절취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