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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수시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가지고 가 총 8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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