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12:00경에서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장뇌삼밭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괭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7~8년생 장뇌삼 약 102뿌리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을 캐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