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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66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5. 4. 5.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냉난방기 판매업소인 F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함께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절취품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상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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