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1. 20. 21: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상호 투 다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안산 1길 57에 있는 1박 2일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