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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07 2016고단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반 테 승용차 (C)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5. 21:25 경 포항시 남구 송도 해안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송도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는 최근 3년 동안에만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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