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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2952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7. 3. 15.까지 3년, 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0.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며 차임은 2014년 5월분부터 월 50만 원(매월 20일 지급)으로 증액하기로 약정(이하 위 약정에 따라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0.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해 오다가 2016. 1. 25.부터 휴업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년 9월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과 옥외시설물 설치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년 2월을 기준으로 차임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연체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향후 월 30만 원의 차임만 지급할 의사를 나타내었다. 이에 원고는 2016. 2. 11.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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