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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90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8.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호 약 126평[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및 (나)부분을 의미한다]과 2층 1호 약 91평[별지 도면2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0.75㎡를 의미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20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0. 4. 2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2. 2.경 임대기간을 2016. 5. 31.까지로 연장하면서 2012. 2. 1.부터 2014. 5. 31.까지의 월 차임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였으며, 다시 2014. 5. 27.경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월 차임을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전대해서는 아니 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 없이 임차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공동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참조). 다.

피고 B는 원고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사건 임차목적물 1층 중 별지 도면 기재 ②, ③, ④, ⑤, 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8.43㎡를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 2층 중 별지 도면2 기재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00.75㎡를 점유하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29. 피고 B가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서 정한 전대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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