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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6가단325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5. 7. 16. 피고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120만 원(2015. 7. 16.부터 2016. 3. 15.까지는 월 60만 원), 임대기간을 8년(2015. 7. 16.부터 2023. 9. 15.까지)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는 2015.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발신인(원고)과 귀하(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귀하는 임차목적물을 야영장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임차목적물을 야영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염소를 사육하는 등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25조에 근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또한 귀하는 야영장, 매점, 식당의 운영을 위한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도장이 필요한데 매번 날인을 받으려면 번거롭다는 이유로 도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발신인으로부터 받은 도장으로 임차목적물인 요양원 2층에 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민법 제629조에 근거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2016. 6. 30.까지 위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발신인에게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16. 6. 13.경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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