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42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토공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의 현장소장으로, 동 업체에서 주식회사 삼정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공정별로 현장 업무를 총괄 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주택시공 및 판매업, 토공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월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등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중국인 D와 C 아파트 1동(1층부터 15층까지)에 대한 골조공사 공정인 알루미늄 폼작업(콘크리트 타설 전ㆍ후 형틀 조립ㆍ해체 공정, 일명: 형틀작업공정)에 아파트 층별기준 평당 53,000원에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월 초순경부터 5월 말일경까지 계약한 작업량에 대해 D에게 같은 해

2. 29. 26,269,390원,

3. 30. 35,170,240원,

4. 17. 8,121,750원,

4. 30. 36,198,700원,

5. 31. 42,775,040원,

6. 29. 24,759,700원 등 계약한 공사금액인 도합 173,294,8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삼정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설업관련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 D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골조공사(형틀공사, 철근공사, 콘크리트공사) 중 형틀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2012년 D 입금명세서, C아파트 신축현장 일일 노무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