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03 2015고단16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1:45경 평택시 D, 35동 301호 본인의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4-5회 정도 때려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부부싸움 중 경찰관이 부부가 사는 방실에 와서 가정폭력 사건의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F는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한다. 3층에서 하고 있다. 401호이고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이전에도 유사한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바 있었던 사실, 경사 F가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며 그를 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계속 고함을 지르자 사정 청취를 하기 위해 경사 F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사 F는 로서는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그의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사정청취의 필요가 있어 조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울러,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과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사 F를 느닷없이 때린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