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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정8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남편과 이혼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 E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여야 하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한 후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사 D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을 가로막고 그의 몸을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112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협박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112로 피해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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