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남편과 이혼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 E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여야 하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한 후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사 D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을 가로막고 그의 몸을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112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협박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먼저 112로 피해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