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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9 2015고정9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로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주택 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위 조합의 사무 실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시공 사인 두 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회에서 정 산비 지급을 위하여 이사 및 대의 원회에 위임한 약 15억 원을 초과한 30억 원을 정산 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 산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두 산건설 주식회사( 이하 ‘ 두 산건설’ 이라 한다) 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D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두 산건설이 시행한 주택 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이 사건 조합이 두 산건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 산금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은 2014. 12. 29. 자 정기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두 산건설 과의 정산합의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회의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③ 두 산건설은 2015. 2. 경 이 사건 조합에 그동안 지급하라 고 요구하던 정 산금보다 적은 30억 원을 정산 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의한 사실, ④ 피고인은 두 산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이 사건 조합의 고문 변호 사인 법무법인 F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두 산건설과 공사비에 관한 정 산합의를 하는 것에 관하여 자문하여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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