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4고단65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1:00경 김천소년교도소 C에서 D가 피해자 E(17세)을 폭행하는 것을 말린 후 피해자를 위로할 목적으로 "D형에게 말 똑바로 해라, 그래야 덜 맞지 않겠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5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