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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12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컨테이너는 토지에 정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신고 신축의 점). 기존에 존재하던 비가림시설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상 ‘ 증축 ’에 해당하지 않고, 9.5㎡ 증축한 것은 신고를 요하는 ‘ 대수선 ’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신고 증축의 점).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미신고 신축의 점 건축법상 “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ㆍ 공연장 ㆍ 점포 ㆍ 차고 ㆍ 창고 등을 말하고(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 건축 ”이란 건축물을 신축 ㆍ 증축 ㆍ 개축 ㆍ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8호). 한 편 “ 신축 ”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 )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고발장, 건축물 현황 내역 및 사진, 2016. 6. 30. 자 수사보고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 경 경남 거창군 C 지상에 컨테이너와 조립식 판 넬 지붕으로 이루어진 창고 13.3㎡를 설치한 사실, 위 창고는 지붕과 기둥, 벽이 모두 갖추어 져 있고, 각 모서리에 주춧돌이 괴어 진 상태로 토지에 부착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바, ① 위 건축물은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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