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공작물인데, 원심판결은 이를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법 제 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건축법 제 20조 제 3 항은 재해 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 15조 제 5 항은 신고를 요하는 가설 건축물 용도를 유형 별로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제 8호는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ㆍ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 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축한 이 사건 구조물은 조립식 패널 구조로 지붕과 벽이 있고, 창문과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벽지와 장판이 깔려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컨테이너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위 제 8호 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하여 해당하여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