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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7고단73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B 보도 방’ 이라는 상 호로 경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등에 E( 여, 당시 17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유흥 주점에 보내

어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2 시간 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10,000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사이에 ‘B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E, F( 여, 당시 17세 내지 18세), G( 여, 당시 17세 내지 18세) 등 청소년들을 고용한 후 경주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 등에 이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을 유흥 주점에 보내

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2 시간 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0,000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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