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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4314
계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7.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서 운영하던 수십여 개의 계들 중 20여 개 계의 계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4. 14. 피고가 조직한 계금 5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2014. 4. 14.자 계’라고 한다)에, 2014. 6. 16. 피고가 조직한 계금 3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2014. 6. 16.자 계’라고 하고, 이 사건 2014. 4. 14.자 계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계’라고 한다)에 각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C관광지에서 수영장, 눈썰매장 등을 운영하려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각 투자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2014. 4. 14. 계장부, 피고는 위 계장부 중 일부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2 내지 7호증, 제28호증의 1 내지 28,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계금 지급 및 계불입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2014. 4. 14.자 계는 계금 500만 원(다만, 4 내지 13번 구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금리에 따른 이자가 가산지급된다), 주 1회 불입, 만기 13회, 기간 2014. 4. 14.부터 2014. 7. 7.까지,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구좌 당 42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1구좌 당 49만 원인 순번계이다.

(나) 이 사건 2014. 6. 16.자 계는 계금 300만 원(다만, 4 내지 13번 구좌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금리에 따른 이자가 가산지급된다), 주 1회 불입, 만기 13회, 기간 2014. 6. 16.부터 2014. 9. 10.까지,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1구좌 당 25만 원인 순번계이다.

(다) 이 사건 각 계는 모두, 계주인 피고가 1회차에 계금을 수령하고,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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