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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나199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의 소개로 2003. 1. 초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 다음, 2003. 1. 30.부터 2005. 3. 2까지 별지 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금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2004. 11. 30.까지의 이자로 지급하였다

별지

표 기재 금원 중에는 피고 C 계좌에서 지급된 돈도 있으나, 실제 돈을 차용하고 계에 가입한 사람은 피고 B이라는 점에서 피고 B이 아들인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 1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순번계(1구좌 금액: 10,000,000원, 기간 : 2004. 11. 27. ~ 2007. 4. 27., 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345,000원, 계금 수령 후 445,000원, 계금 수령월은 계불입금 면제)(이하, ‘1번 순번계'라 한다)의 6번 구좌에 가입한 다음, 원고에게 2005. 3. 28.부터 2007. 4. 15.까지 계불입금을 포함한 금원을 별지 표 순번 23 내지 44 기재와 같이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1번 순번계에서 자신이 계금을 수령하기로 한 2005. 4. 27. 원고에게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지급일을 2006. 4. 25.로 하는 10,000,000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아들인 피고 C과 함께 2006. 6. 19. 원고에게 액면금 13,600,000원, 지급기일 2007. 10. 19.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7. 5. 28.경 피고 B에게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가 운영하는 순번계(1구좌 금액: 10,000,000원, 기간 : 2007. 5. 28. ~ 2009. 10. 27., 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345,000원, 계금 수령 후 445,000원, 계금 수령월은 계불입금 면제)(이하, ‘2번 순번계'라 한다)의 6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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