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2세)는 광주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F(남, 47세)은 위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0:00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C가 헬스클럽 내부 탈의실에 슬리퍼를 신고 출입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고, 이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제지하던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F(남, 47세)이 위 C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 “나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하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상호 다툼 중 피고인도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1,140만 원 및 피해자 C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