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736,108원, 원고 B에게 4,709,62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D생, 남자)와 피고는 광주시 E에 있는 ‘F’ 헬스클럽의 회원들이고, 원고 A(G생, 남자)은 원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는 2012. 7. 26. 20:00경 위 헬스클럽에서 원고 B가 헬스클럽 내부 탈의실에 슬리퍼를 신고 출입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원고 B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원고 B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고, 이어서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제지하던 원고 A이 원고 B가 기절한 모습을 보고 “나이 어린놈이 싸가지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라며 피고의 팔을 잡고 가슴을 밀치자 다시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 B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내벽, 하벽 골절, 좌안 안구함몰의 상해를, 원고 A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부종, 하악 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411호 사건에서 2013. 4. 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1712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