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R에게 편취금 13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키보드를 1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3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AS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올린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