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807
업무상배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괄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부, 물품 매입처 자료, 소모품 판매 단가 자료를 USB에 담아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유죄부분) O는 F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므로 그 업그레이드 버전인 Q 나 P의 소스 코드를 기초로 개발된 프로그램인 S의 저작권 역시 피고인 B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Q, S를 반출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 판시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O의 저작권은 K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있음이 분명하고, O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 Q의 저작권 역시 피해자 회사에 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B, C는 이들 프로그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