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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 및 벌금 50,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점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2)[ 항소 이유 보충( 변경) ]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 변호인 의견서 (4)( 소 추 요건 등 일부 주장 관련)’ (2016. 1. 19. 자 )에서, 2014 고합 843 사건 허위 수출입 신고 및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1-1, 1-2, 2)에 대하여 적법한 고발이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고발 서 (2014 고합 843 사건 증거 목록 순번 16)에 서울 세관장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서울 세관장의 인장이 간인되어 있고 그 제목이 ‘ 고발 서’ 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이름, 범죄사실, 적용 법조 등이 특정되어 있는 바, 서울 세관장이 피고인을 허위 수출입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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