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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5노2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D) 의 영업업무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2.부터 2013. 8. 29.까지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원료인 펫 (PET)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합계 11,513,898,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관계에 있는 매출이익 합계 352,415,500원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 계약에 따른 주된 의무는 근로 제공의무일 뿐이고, 별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 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에 불과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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